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이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총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납부 세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1. 2019년 귀속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근로자의날 택배 배송 (근로자의날 택배 휴무, 근로자의날 우체국 택배 휴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아니지만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인데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택배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의날 우체국 택배는 휴무합니다. 4월 28일 우정본부가 '집배원 휴무'로 근로자의날 복무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통상우편물 및 당일특급 배달이 중지됩니다. 단, 계약택배 배달 및 등기소포 업무는 소포실 등에서 처리합니다.
근로자의날 병원 쉬나요? 근로자의날 병원 진료 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닌데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선택적 휴무를 합니다. 개인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에는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괜히 헛걸음할 수도 있으니까요.
LG이노텍 흑자전환 LG이노텍이 흑자전환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발표) 2019년 1분기 영업손실이 114억원이었는데요.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109억원, 영업이익 13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 LG이노텍 흑자전환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불확실성도 컸는데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과 5G용 반도체 기판 등의 제품 판매가 늘면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 광학솔루션 사업 2020년 1분기 매출액은 1조3343억원입니다. 2019년 동기 대비 100% 증가, 전분기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멀티플..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① 신청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
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형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준에 따라 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지급액의 30%를 한도) 6월 2일∼12월 1일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합니다. ▶ 관련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자의날 공무원(주민센터) 휴무 및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 여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5월 1일 정상 운영합니다. 우체국 및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닙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 및 학교 휴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의 휴무 때문에 우체국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이 있습니다. ▶ 4월 28일 추가내용 우정본부가 '집배원 휴무'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