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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형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준에 따라 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지급액의 30%를 한도)
6월 2일∼12월 1일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합니다.
▶ 관련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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