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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이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총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납부 세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1. 2019년 귀속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2. 누진공제액이란?
각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각 과세표준 구간에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5,000만원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계산식
(1200만원×6%) + (3400만원×15%) + (400만원×24%) = 72만원+510만원+96만원 = 678만원
② 누진공제액 사용 계산식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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