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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이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각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면 총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납부 세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1. 2019년 귀속 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 누진공제액이란?

 

각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각 과세표준 구간에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5,000만원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계산식

 

(1200만원×6%) + (3400만원×15%) + (400만원×24%) = 72만원+510만원+96만원 = 678만원

 

② 누진공제액 사용 계산식

 

(5000만원×24%) - 522만원 = 6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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