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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동대표 가능
2020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를 세입자가 할 있는 조건은 2차례의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입니다. 3차 선출공고 시에 세입자도 동대표에 입후보 할 수 있는데요.
단, 3차 공고 이후에도 소유자 중에서 동대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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