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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병원 쉬나요? 근로자의날 병원 진료 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닌데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선택적 휴무를 합니다.
개인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에는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세요. 괜히 헛걸음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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