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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주민센터) 휴무 및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 여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정상 출근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5월 1일 정상 운영합니다. 우체국 및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닙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우체국 휴무 및 학교 휴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의 휴무 때문에 우체국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이 있습니다.

 

 

▶ 4월 28일 추가내용

 

우정본부가 '집배원 휴무'로 근로자의날 복무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집배원은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쉽니다.

 

통상우편물 및 당일특급 배달이 중지됩니다. 단, 등기소포, 계약택배 배달은 소포실 등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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