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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 배송 (근로자의날 택배 휴무, 근로자의날 우체국 택배 휴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아니지만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인데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택배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의날 우체국 택배는 휴무합니다. 4월 28일 우정본부가 '집배원 휴무'로 근로자의날 복무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통상우편물 및 당일특급 배달이 중지됩니다. 단, 계약택배 배달 및 등기소포 업무는 소포실 등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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