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19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입니다. (예정) 2018년 귀속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준비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제요건 해당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 부터 1월17일 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0..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 관련글> 근로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이란? ▶ 관련글>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귀속)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법령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종류) 및 비과세 급여 한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및 한도 참고하세요. - 일직 및 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
1. 2018년 귀속 2019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2018년 귀속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2. 누진공제액이란? 각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빠르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더 계산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1,200만원 × 6%) + (2,800만원 × 15%) = 72만원 + 420만원 = 492만원 ② (4,000만원 × 15%) -108만원 = 492만원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원천징수 세율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 및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기준입니다. 1. 개인 ① 이자 -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 - 그밖의 이자소득 : 14% ② 배당 -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 9% (분리과세 25%) - ..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귀속) 2018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2018년 귀속 2019 연말정산 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국세청 간의 2018년 귀속 2019 연말정산 기간(일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1.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업무준비 (~’18.12.31.) 2.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19.1.15.~2.15.) 3. 근로자 ⇨ 회사 : 소득공제 및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