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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일

보우t 2020. 4.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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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① 신청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도 포함) 또한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3,600만원 미만

 

 

③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범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관련글> 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 단독가구 : 3만~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300만원

 

 

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됩니다.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 지급 완료,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 지급예정)

 

2019년 12월 및 2020년 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2020년 8월에는 잔여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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