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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성년자 기준 나이 (2001년생 술집 음주, 담배)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2020년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년생은 2001년생인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2001년생은 술집 출입·음주, 술·담배구입, 야간 찜질방이용, 보호자 동반 없는 숙박업소 이용 등이 가능한데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면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청소년이용불가게임, 야간pc방, 야간노래방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한데요. 2001년생 만나이는 올해 본인 생일부터 만 19세입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분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125cc이하 원동기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역시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님 동반없이 단독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류지참 필요) 각 법률마다 성인 기준이 조금씩 달라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기준이 통일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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