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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이란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주소이전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시간 또는 관심 부족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사이트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하기" 선택 >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정부24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미환급금 유무 확인" 선택 >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2. 국세환급금 수령 방법

 

① 우체국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

 

-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 관련글>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서

 

-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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