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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1세로 한살 증가됐습니다. 이후 부터는 생년에 따라 1년씩 계속 국민연금 지급이 늦어지는데요.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도 같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구분

'53년생

~ '56년생

 '57년생

~ '60년생

 '61년생

~ '64년생

 '65년생

~ '68년생

'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관련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예상수령액 조회)

▶ 관련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지급일

 

 

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소득이 없어야 함

③ 해당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다른 가입자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만큼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율은 1년에 6%인데요.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감액률은 최대 30% 입니다.

 

조기수령 신청기간에 따라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추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의 월소득액은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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