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1세로 한살 증가됐습니다. 이후 부터는 생년에 따라 1년씩 계속 국민연금 지급이 늦어지는데요.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도 같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구분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관련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예상수령액 조회)
▶ 관련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지급일
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소득이 없어야 함
③ 해당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다른 가입자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만큼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율은 1년에 6%인데요.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감액률은 최대 30% 입니다.
조기수령 신청기간에 따라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추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의 월소득액은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임)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 | 2020.05.25 |
---|---|
2020년 미성년자 기준 나이 (2001년생 술집 음주, 담배) (0) | 2020.05.21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양식 (신청서) (0) | 2020.05.18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지급일 (0) | 2020.05.17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예상수령액 조회)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