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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하)인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이하)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했을 때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반 수급자 소득 하위 70%이하, 저소득 수급자 소득하위 4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입니다. (저소득수급자 기준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기본정보와 재산, 부채정보 등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 간략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단순 비교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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