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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1,773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19년 1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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