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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종류) 및 비과세 급여 한도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근로소득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및 한도 참고하세요.
- 일직 및 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 야간근무수당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이주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급여 비과세 항목 표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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