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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19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입니다. (예정) 2018년 귀속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번에 조회·준비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제요건 해당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일 부터 1월17일 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되지 않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각종 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 자녀('00.01.01. 이후 출생자)라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 후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 근로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이란?

▶ 관련글>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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