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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율

보우t 2019. 1.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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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 및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기준입니다.

 

 

1. 개인

 

① 이자

 

-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

- 그밖의 이자소득 : 14%

 

② 배당

 

-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 9% (분리과세 2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

- 그밖의 배당소득 : 14%

 

③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봉사료 5%)

 

 

④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⑤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퇴직연금, 사적연금 : 3~5%

 

⑥ 기타

 

-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 15%

- 기타소득 (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봉사료 5%)

 

⑦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2. 법인

 

① 이자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그 외 : 14%

 

②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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