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원천징수 세율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 및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기준입니다.
1. 개인
① 이자
-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
- 그밖의 이자소득 : 14%
② 배당
- 고배당기업의 금전 배분 배당소득 : 9% (분리과세 2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 90%
- 그밖의 배당소득 : 14%
③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봉사료 5%)
④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⑤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퇴직연금, 사적연금 : 3~5%
⑥ 기타
-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 15%
- 기타소득 (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봉사료 5%)
⑦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2. 법인
① 이자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그 외 : 14%
②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0) | 2019.01.06 |
---|---|
연말정산 이란? (0) | 2019.01.06 |
비과세 급여 항목, 한도 (0) | 2019.01.06 |
근로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이란? (0) | 2019.01.06 |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귀속) (0) | 2019.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