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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귀속)

 

 

2018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9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2018년 귀속 2019 연말정산 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이날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국세청 간의 2018년 귀속 2019 연말정산 기간(일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1.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업무준비 (~’18.12.31.)

2.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19.1.15.~2.15.)

3. 근로자 ⇨ 회사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9.1.20.~2.28.)

4.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9.1.20.~2.28.)

5. 회사 ⇨ 국세청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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