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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치매 치료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 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요.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지원 합니다.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또는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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