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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신청기준

2022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2021년 대비 평균 21.1% 높아집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 256만540원입니다.

 

 

1. 2022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및 인상금액 (2022년 3월 1일 시행)

 

- 초등학생 : 331,000원

- 중 학 생 : 466,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교육급여는 연 1회 수급자 전용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이외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이 학교로 직접 지급되는데요. 위 금액을 기 납입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합니다.  

2. 2022년 교육급여 신청 자격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등입니다. (해당 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음)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보장의뢰할 수 있는데요. 소득재산 등의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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