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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과목 별 출제영역

 

행정사는 1차 3과목, 2차 4과목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1,2차 시험 모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단, 2차시험 합격자가 미리 공고한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1. 행정사 시험과목

 

- 1차 시험과목 (5지 선택형)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시험시간 75분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과목 (논술형) :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시험시간 두과목씩 100분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④ 선택과목 : 일반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 - 해당 외국어

 

 

2. 행정사 시험과목 별 세부 출제영역

 

- 1차 행정사 시험과목 별 세부 출제영역

 

① 민법총칙 : 통칙, 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복합문제

 

 

② 행정법

 - 총론(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와 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구제제도)

 - 각론(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행정 및 행정학의 기초(행정의 기초, 환경, 학문의 성격 등), 행정이론, 행정철학/윤리/행정통제, 정책, 조직, 인사, 예산(재무), 지방자치, 전자정부, 행정개혁(공공서비스 포함) 및 기타

 

 

 

- 2차 행정사 시험과목 별 세부 출제영역

 

① 민법계약

 - 계약총론 : 총칙

 - 계약각론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포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행정절차법(행정절차일반론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문서관리 및 업무관리시스템, 전자정부와 사무관리, 민원사무의 처리과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민원행정제도 개선(국민제안처리 포함), 사무관리 개관 및 발전과정, 관인 및 서식관리

 

 

④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행정사법, 행정심판제도(특별행정심판 포함),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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