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신청기간,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는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2022년 기준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4,000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및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용처는 "문화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또는 온라인 가맹점) 현금충전식 카드로만 지원되는데요. 현금지원은 아니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2.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2022년 기준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등입니다.

3.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① 기존에 카드가 있을 경우

 

2021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2022년에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② 새로 발급받는 경우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는 분은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신청하면 되는데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려는 분은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