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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용처 - 주유소, 하나로마트 가능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상품권(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처 및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급된 돌봄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

 

 

1.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 병원(한의원), 약국

- 의류, 자전거, 장남감 등

- 이·미용실, 안경점

- 서점, 문방구, 학원비

 

 

2. 아동돌봄쿠폰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면세점

- 어린이집, 유치원

- 상품권, 귀금속

-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납부, 무승인매출·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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