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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는 20~40세입니다. 편성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민방위 교육을 하며, 비상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부터 진행합니다.

 

민방위 나이를 알아보다 보면 만 40세까지인지 만 41세까지인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각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 가능 심신장애자인 경우 신청서상 통·리장이 확인하는데요. 식별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13일 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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